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계부…징역 13년 선고

초등생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상습 성폭행

의붓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상습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공소장에는 성인이 된 지난해 7월 B씨가 원룸에 살기 시작한 이후 4차례 찾아가 성폭행 했다고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성욕만을 채우고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저질러왔다"며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실제 죄책감에 시달린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들은 "인면수심 범죄임에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며 "반인륜적인 신체·정신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재판 해야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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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