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생결제’ 전격 도입...9월 1일부터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를 도입,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상생결제는 도와 직접 1차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2·3·4차 하위 협력기업까지 약속된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조기 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이다.

이에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도가 발주하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자산 운용수익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정부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준다,’

또한, 도는 이와 별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 우대와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내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박은주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장은 “상생결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 간의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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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