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오는 1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8)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침식사 결식률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호평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부 지원하게 된다.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사업 신규 참여를 독려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들의 지원 식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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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