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터졌는데 과속도주하다 또 추돌 사고 80대…집유 5년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일으킨 8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7년간 20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5번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에서 시속 122㎞의 과속 운행 중 앞서가던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용차 에어백이 터져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다시 시속 121㎞로 주행해 앞서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 터널 벽면까지 연쇄 충격한 BMW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과속 주행 추돌사고로 에어백에 터진 상태에서 계속 과속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비춰 준법 운전 의지,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배우자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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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