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격분 직장 동료 폭행한 40대…2심서도 징역형 선고

직장동료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둔기로 폭행한 40대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원주의 한 자동차서비스센터 작업실에서 직장동료 B(40대)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A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당시 사건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너랑 말하기 싫으니까 너네 부서로 가"라는 말에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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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