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 22건 처분요구와 2건 재심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에서는 지난 9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5개 분야 22건의 처분요구와 2건의 재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위원회에서는 상품권 관리 등 부적정, 을지훈련 복무관리 소홀, 피복구입 부적정, 신소재사업단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8월 21일 오전 6시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시 발령된 18개 시군별 응소현황을 점검한 결과, 응소하지 않은 106명과 지연 응소자 31명에 대해 관련자 127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A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9회, 1950만 원의 피복류를 고가의 아웃도어 등산복과 등산화를 부적절하게 구입, 지급에 대한 관련자 경징계,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피복비 1950만 원을 회수 시정조치 처분했다.

또, 지난 제48회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신소재사업단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인용될 새로운 사실이 없어 '기각'했다.

한편, 제50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 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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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