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단,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 OK

거리두기 종료 후 발급수요 늘어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등기 수령

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늘어 온라인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해외여행객이 늘어 발급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후 약 5일 이내에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만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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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