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600g 이하' 문어 잡은 불법포획자 등 2명 적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과 6일 강원 고성군 거진항 인근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문어를 포획한 A씨와 체중미달(600g 이하) 문어를 포획한 B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는 금지 대상이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이다.

이들 7가지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작살 역시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도루묵 성어기를 맞아 지역 내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지차제와 합동으로 도루묵 체장 미달(11cm 이하) 포획행위, 어촌 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어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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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