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조직원 2명 징역 20년·1명 징역 12년
검찰 "방어권 누리면서 범행 부인…개정의 정 없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직원 박모·윤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들은 압수수색과 수사과정 전반에 협조하지 않고 묵비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통신문과 사진 등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 증거 조작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복적인 기피 신청과 잦은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이 일년 동안 공전되는 등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체제가 보장하는 방어권을 누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감추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0월2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피고인 측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증거 중 일부 사진과 영상물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재판 개시 이후 4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넘게 열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