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대출조건 변경, 은행 간부들 무더기로 재판에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준 은행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부산·경남 지역 금융기관인 甲은행 부서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수 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乙건설사 대표와 창업주 등 3명,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甲은행 부서장 A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증재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乙사 대표 등이 甲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계좌에서 70억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甲은행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甲은행 간부 7명은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乙사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乙사가 조직적으로 甲은행 임직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아울러 甲은행에서 담보 조건 변경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왜곡이 실제로 있었음을 직접 수사를 통해 규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기업들과 금융기관 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乙사의 대표와 창업주, 차남 등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8일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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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