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양시 ‘유치원 학부모 갑질’ 논란 재조사 착수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양시 '유치원 학부모 갑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사자를 비롯해 해당 감사 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해당 유치원 교사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2016년 3월 25일 중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8월 31일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20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이 나왔지만 당시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이례적으로 항고의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유치원 교사는 6월 2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당시 합법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졌는지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며 "향후 조사 결과, 직권남용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될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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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