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앓이 특효약' 대마·양귀비?…울진해경, 어촌·도서 재배행위 단속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해마다 발생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대마·양귀비 등의 마약류 범죄는 ▲21년 14건 ▲22년 6건 ▲23년 8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 어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식품의약안전처장 승인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소지·소유·사용 등의 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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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