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협치 첫 성과…대통령실 "여야 '이태원법' 합의 환영"

여야, 특조위 기간·구성·권한 등 합의해 '이태원법' 수정
국힘 '독소조항' 주장 민주 수용…대통령실과 숙의 거쳐
2일 본회의 처리키로…거부권 후 수정 처리 첫 사례될듯
대통령실 "영수회담 통해 정치 복원 시작…구체적 성과"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해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 온 법안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논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숙의를 거쳐 민주당에 수정안을 제시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다.

양측은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조항 그대로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해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원안에는 국회의장 추천몫 1인이 포함됐으나 이를 여야 협의로 정해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28조와 30조 2개 조항을 삭제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하며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28조와 30조 2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며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8조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0조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2일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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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