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에 집유 2년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 혐의로 세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과천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6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 씨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그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화려하게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에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