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도로 복구 등 계약·관리 소홀
충북 청주시가 각종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청주시 감사관이 재난안전실·건설교통국·환경관리본부·상수도사업본부 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사업이 많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16건과 주의 11건 등 27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상 회수는 16건(2억2512만원), 신분상 조치는 5건(주의 3명·훈계 2명)씩 이뤄졌다.
상·하수도 긴급복구, 신호등 유지보수, 가로등 교체, 도로파손 복구 등의 분야에서 ▲단가계약 공사 작업지시서 작성 소홀 ▲유지보수 대가지급 검토 소홀 ▲시공확인 및 준공 검사 소홀 ▲낙찰률 적용 소홀 ▲준공대가 산정 및 검토 부적정 ▲공사 이윤 적용 부적정 등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2000만원 이상 연간 단가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사업 정착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단가계약은 1년간 수시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 예상되는 총 공사금액으로 계약하고, 개별 단위공사 시행 후 일괄 정산하는 계약 방식이다.
주로 공공기관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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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