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례가 4년간 20건 넘게 발생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발생 건 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연도별 발생(검거) 건수는 ▲2021년 9건(7) ▲2022년 2건(2) ▲2023년 9건(9) ▲지난해 5건(4) 등이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30대)씨는 지난해 6월8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과 담배를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붙잡혀 같은 해 9월 구속됐다.
C(40대)씨는 지난해 5월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10㎞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해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그는 같은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D(30대)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 등에서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을 기존 생활질서계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 또 초기단계부터 해바라기센터 등 보호·지원기관과 연계해 피해회복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