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공감연대 "공간 확보, 시설 보완, 안전한 보호시설 마련해야"
창원시 동물보호단체 동물공감연대가 14일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89마리 안락사 처리를 두고 '비인도적 행정과 생명 경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공감연대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는 기존 창원시 유기동물 전체를 안전하게 수용하기에 심각한 공간적 제약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기한 수용 및 보호 능력 문제를 무시한 채 강행된 통합은 동물복지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창원시 관계자는 봉사자들과 시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2월 한 달간 89마리의 무차별적인 안락사를 자행했다"며 "이는 간담회에 참석한 봉사자들과 시의원에 대한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20일 간담회 때 축산과장이 말한 '안락사 비율이 낮다'라고 한 부분은 동물공감연대의 자료에 따른 반박으로 바로 수정하고 인정했다"며 "보호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오래됐음에도 평균 보호 비율은 전국 13%, 창원은 12%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1년 이상 보호하는 개체가 50% 이상이지만 매년 안락사는 최근 1년 미만 개체를 장기 보호하는 개체만큼 시행하기에 적체되거나 과밀화로 볼 수 없다"며 "임시 보호와 안락사에 대한 호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15년간 현장을 지켜온 자원봉사자들은 창원시 유기동물 입양의 30%를 담당하며 건강한 유기동물 보호 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창원시는 보호센터 네 관리자나 봉사자 간 대화 녹취(녹음) 또는 촬영 금지, SNS 게시 금지 등 봉사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봉사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명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센터는 1년 이상 보호 중인 개체가 전체 651마리 중 338마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4~10년 이상 보호 중인 개체도 120여 마리나 된다"며 "적절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질환·상해로 겅강 회복이 불가능한 개체, 교정이 어려운 공격성과 행동장애를 가진 개체, 장기간 보호가 어려운 경우는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매년 1200마리 이상이 유입되고 입양에는 한계가 있어 입소 동물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도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체 조절을 위해 입소 개체를 줄이고 입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두수와 가장 긴 보호기간 동안 유기견을 보호하고 자연사, 인도적인 처리 비용 비율도 낮아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지자체라고 자부하고 있다"며 "인도적 처리는 동물보호법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시행됐으며 인도적 처리에 대한 고시공고의 법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창원시의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 중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통합동물보호센터의 수용공간 부족으로 남은 200여 마리에 대해 또 다른 안락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안락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안락사가 아니라 유기동물 집단학살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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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