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02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제주지역 초등학생 중 40% 이상이 학교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교육청 17일 발표 '202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당한 인권침해 내용을 묻자 휴식을 취할 권리(48.1%), 의사 표현의 자유(44.7%), 쾌적한 환경과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44.4%)로 응답했다.
설문은 도내 초·중·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으로 진행됐고, 학생 2722명, 교직원 595명, 보호자 1009명이 응답했다.
중학생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41.3%),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39.9%), 휴식을 취할 권리(39.2%)로 답했고, 고등학생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28.7%), 휴식을 취할 권리(27.1%), 학생 참여권(24.0%) 순으로 답했다.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주로 학교 교사와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또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은 초등학생 92.3%, 중·고등학생 89.8%, 교직원 98.0%, 보호자 86.7% 등으로 대부분 조사 대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90.0%, 중학생 85.0%, 고등학생 74.7%는 학생 인권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인권교육 이후 생각이나 태도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초등학생 84.8%, 중학생 81.1%, 고등학생 70.9%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에선 초·중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전년도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학생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안내하겠다"며 "2025학년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의사 표현의 기회를 확대해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학교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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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