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4년 한 해 동안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판 제1·2부(부장검사 유정현·곽계령)는 지난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 수배하는 등 41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인 위증 사범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했다.
2022년 한 해 11명이었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2023년에는 29명(전년 대비 160%↑), 2024년에는 41명(전년 대비 70%↑)으로 증가했다.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출장 조사 등 수사를 통해 모두 21명을 적발했다.
주요 수사 사례는 ▲동료 조직폭력배 등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 ▲'던지기' 수법 마약매도 공범 위증 ▲이웃의 특수 상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피해자 등의 단체 위증 ▲배우자, 동생 등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 등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위증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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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