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 건설 상수도 사용료 소송 승소…개발자 부담 원칙

광주시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원인자(개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최근 A주택조합과 B건설회사가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급수공사비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로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지역환경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A주택조합과 B건설사는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도입한 정액제를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

광주시는 최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해정소송이 많아지면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과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13건·제소금액 44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새로운 개발이나 건축으로 상수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자(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광주시의 원칙이다"며 "상수도 부과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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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