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4년에 235억여원 추징 명령도
"사회적 폐해 매우 커…거액의 범죄수익 거둬"
840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35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다른 공범들과 서울, 일본, 홍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8420억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마련 및 서버 구축에 들어가는 자본을 제공해 일본에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은 경찰관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협박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제보자 중 한 명은 도박사이트 서버가 일본에 있다는 등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는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일치했다"며 "또 피고인의 조사 경위, 조사 직후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자백진술이 경찰관의 협박이나 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그 금액이 8400억원 상당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근로관념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거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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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