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 차량 도주, 잡고 보니 '마약 차량'

40대 운전자 양성 반응, 필로폰 소지
차로 경찰 발 밟고 지나가, 막다른 골목서 검거

인천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40대 남성이 영치 대상 차량을 몰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중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남동구 구월동에서 차량 검문을 하던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영치 대상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이를 조회하던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려 했으나, 결국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경감 B씨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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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