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방문해 현수막 설치 기준 안내 등 홍보
서울시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4주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
현행 옥외광고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가 가능하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일정구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시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시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자치구가 부담스러운 점을 감안해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점검기간 동안 2개팀이 자치구를 순환하며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스쿨존, 소방시설 등에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 안전도 확보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서울의 미관을 지키고 시민 불편은 줄이려는 대책"이라며 "디자인 서울을 구현하는 데 옥외광고물이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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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