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시공사 대표가 안전관리 책임 없다니…궤변"
중대재해처벌법에 "제정 취지 위력 발휘 안돼…종이호랑이 전락"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두고 "면죄부 판결"이라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보다 강력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심 결과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재판부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이 무너진 대형 사고에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시공사 대표가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심이 선고된 사건 판결문 27건을 보면 실형 선고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더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전날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산,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업체 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산의 현장 총 책임자 이모(53) 전 소장에게는 징역 4년을, 2단지 공구 관련 직급별 책임자 2명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과실책 정도와 역할 등에 비춰 징역 2년~2년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특히 권순호(62) 현산 전 대표이사와 하원기(58) 현산 전 건설본부장에 대해선 "지시 체계 등에 비춰 직접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에서는 현장소장과 시공 책임자에게 각 징역 3~4년을, 실무자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현건설 대표는 재무적 결재 책임만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감리업체 '광장' 소속 현장 감리, 총괄 감리 등 3명에는 징역 1~3년,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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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