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40대)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날인 17일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결국 사망했다.
당시 B군의 신체에서는 수많은 멍 자국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군의 어머니 C(40대·여)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폭행 시점과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