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30대의 범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3시께 대구 북구 산격중학교 삼거리 인근에서 약물을 투입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운전에 앞서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감정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졸피뎀이 검출됐다.
A씨는 검찰로 조만간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때는 자동차 운전을 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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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