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까지 안 가도 돼요'…제주도 행정심판 화상심리 도입

제주도-중앙행정심판위 업무협약…화상으로 구술심리 가능

제주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에서 화상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민은 세종시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제주도청에 설치한 화상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관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등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진명기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민의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도서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보다 폭넓은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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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