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걷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9분께 전남 여수시 봉산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차량·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B씨를 미처 못 봐 난 사고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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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사회부 / 김명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