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봉지에 신문넣어 유인' 보이스피싱범 검거…은행원 감사장

은행 직원과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지난달 28일 발생했다. 전남 한 지역 농촌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A(70대)씨는 은행을 찾아 1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거액이 인출되는 것에 수상함을 느낀 직원은 A씨에게 이유를 물었고 "형사가 현금을 인출해 비닐봉지에 넣어 대문위에 올려 놓으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전후사정을 파악한 뒤 범인을 유인해 검거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검정 비닐봉지에 신문지를 넣어 현금처럼 보이도록 준비했다.

또 지시에 따라 A씨의 집 대문에 올려놓고 잠복에 들어갔다.

잠복 2시간이 지날 무렵 택시에서 내린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집을 서성였고 비닐봉지를 챙기려 하는 순간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검거 이야기는 '전남경찰 팬밴드'에 올라 알려졌으며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농협직원분께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664건, 16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으며 817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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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