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치법규 일괄 개정…적법성·신뢰도 제고

7개 조례·1개 규칙 개정

강원 양양군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법규를 선정해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1차례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위한 일괄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비되는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불부합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와 같은 차별적 용어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를 사전적·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7개 조례와 1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탁동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현장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의 현실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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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