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 신고…8건은 가와사키병 등으로 판명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가 4건 추가됐다. 1건은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으며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9월7~28일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5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26일 이같이 발표했다.
질병청은 지난 5월 이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16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간 수치(AST 또는 ALT)가 500IU/L를 초과하면서 A·B·C·E형 바이러스간염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12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8건은 가와사키병이나 코로나19, 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RS) 바이러스 등 원인이 추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건은 원인 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이 중 1건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으나 대부분 임상 경과가 양호해 간 이식이 요구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지금까지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한 사례는 총 42건이었으며 이 중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는 21건(50%)이다.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는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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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