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비서실 초과수당 뻥튀기?…구청 "시정조치"

노조 게시판에 비서실 초과수당 부당수령 주장
"야근, 주말근무 안하고 수기대장으로 만땅 받아"
구청 "수기작성 불법 아냐…지문방식으로 개선"

 서울 구로구청 비서실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청이 시정 조치했다.



2일 구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로구청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내부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익명의 작성자는 비서실 직원들을 겨냥해 "아직도 수기대장으로 초근(초과근무)을 인정받고 수당을 챙기는 직원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 수기로 늘 만땅을 받는단다"면서 "행사가 있거나 비상근무한 부서도 공문 요청 없이는 절대 초근으로 인정 안 해주는데 왜 거기는 수기로 하냐"고 주장했다.

이어 "초근 다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야근도 안하고 주말근무 안하고, 모시는 분 퇴근하면 다들 가차 없이 퇴근하는 거 다 알고 있다"면서 "거기서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들 전수조사하고 징계하고 불법으로 받은 수당 모두 반납 받아라. 특권의식은 여기서 멈춰 달라. 노조는 이런 불공평을 묻어두지 말라"고 촉구했다.

해당 게시판은 글이 올라온 직후 내부망을 통해서만 작성하고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수기 형태로 초과근무 신청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돼 비서실 일부 직원은 지문인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비서실 직원들은 수행근무 등 외근과 야근이 많아 수기절차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감사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1월에 구청장이 노조와 면담을 한 이후 시정조치 지시를 했다. 현재 비서실 직원 중 내근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지문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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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