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 단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강원 횡성군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조경용 수목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 행위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먼저 진행한다.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 임산물은 몰수된다.

횡성군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 25건을 적발했다. 이중 18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건에 대해 총 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병혁 군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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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