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편의점 업주들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고등학생 A군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5일과 17일 광주 동구와 북구 소재 편의점 6곳 중 2곳에서 업주와 직원 등을 협박해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성년자 신분을 속인 채 담배를 구입한 뒤 판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편의점 등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 등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경찰은 A군 일당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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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