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2심도 도의원직 상실형

허위 학력 선거 공보물 기재 혐의 벌금 200만원

이기찬(52·양구·국민의힘)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도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속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의 재량을 넘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부의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된다.

만일 상고할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부의장은 앞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그 당시에 이 부의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 부의장은 이번 사건에서도 6·1지방선거 공보물·벽보·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서 무죄 주장하다 2심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한다" 선처 호소

검찰은 1·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보통의 경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데 비해 이 부의장의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부의장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동종의 전과 사실이 있는 데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한 점이 1심 선고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동종의 전과가 반복된다는 것은 상습적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을 엄중하게 보고 엄벌주의로 다스린다.

이 부의장은 항소심에서 태도를 달리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 형량이라도 낮춰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법리상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이 양형부당에 무게를 두고 변론함으로써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는 데 힘을 줬다.

이 부의장은 2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모 대학 행정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고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모 대학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행정학과에 입학해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야기하며 선거의 투명성도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양구에서 재선거 준비

이 부의장의 첫 번째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4년에 1·2심 재판이 끝났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런 점을 미뤄 두 번째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는 시점은 올 하반기나 이듬해 1분기로 예상된다.

다음 지방선거(제9회) 일정이 2026년인 점을 감안하면 2024년 4·10 국회의원 선거(제22대) 때 양구군에서 강원도의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에 따라 재선거 일정이 잡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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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