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신고센터 운영…"제3자도 신고 가능"

강원 강릉시는 25일부터 시청 내부망(게시판)에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직 내 잠재적인 불만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갑질 등을 목격한 제3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범위는 갑질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 등이며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정보를 비롯한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어 관리자(감사담당)만이 확인할 수 있다.

허위신고, 신고자 무응답, 증빙자료 부재 시 등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된다.

한편 강릉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청렴도를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월에는 전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결의대회와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갑질과 괴롭힘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조직 내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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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