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어업인수당' 지역화폐 70만원…가계안정·경제활성

취소·환수사유 발생 시 전액환수
관계법령 위반 시 벌금 등 제재, 3년 지급제한

강원 영월군은 농어업인 가계경제 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3958명, 총액 27억 7060만원이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 수령하면 된다.

영월별빛고운카드(충전식 영월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가 가계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당 지급 후 지급 취소, 환수 사유 발견 시 전액 환수된다.

이후 3년간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신승규 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으로 경기침체, 고물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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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