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협동조합형 사천 민간임대주택 불가 통보

지구단위계획 입안 자체가 불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부적합

강원 강릉시는 조합설립 신고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입안 자체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시는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주민제안서 입안 자체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대상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은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이다.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8일에 이어 18일에도 시민들에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으므로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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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