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양·파로호 불법어로행위 강력 단속한다

양구군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지도·단속선을 파로호 일대에 띄운다.



5일 양구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도·단속선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보트 형식의 선체와 선외기 엔진으로 구성된 지도·단속선 1척을 구매했다.

이 지도·단속선은 길이 5.28m, 폭 2.07m, 깊이 0.84m로 무게는 0.95t이다. 200마력 엔진이 장착돼 6명이 승선했을 때 최고 30노트(시속 55㎞)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군은 무허가, 어구 사용 위반행위 등 어업 질서 위반행위과 투망, 작살, 동력 보트 낚시 등 유어 질서 위반행위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최계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도·단속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로호와 소양호 수면에 대한 어족자원 남획과 자연 생태계 파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