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지도·단속선을 파로호 일대에 띄운다.
5일 양구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도·단속선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보트 형식의 선체와 선외기 엔진으로 구성된 지도·단속선 1척을 구매했다.
이 지도·단속선은 길이 5.28m, 폭 2.07m, 깊이 0.84m로 무게는 0.95t이다. 200마력 엔진이 장착돼 6명이 승선했을 때 최고 30노트(시속 55㎞)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군은 무허가, 어구 사용 위반행위 등 어업 질서 위반행위과 투망, 작살, 동력 보트 낚시 등 유어 질서 위반행위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최계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도·단속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로호와 소양호 수면에 대한 어족자원 남획과 자연 생태계 파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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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