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불구속 입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한 고등학교 재학생 A(19)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은 A군이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군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불법 합성물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군이 불법 합성물들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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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