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권한 삭제' 반발…"관리·감독 권한 보장돼야"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 약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은 기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3개 항목을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명예 이사장 등 횡령을 이유로 휘문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판단 하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며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교육부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였다"며 "자사고의 자율성이 존중되면서도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13일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법령 개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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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