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777명 평가발표
평균 78.4점…2023년 첫 평가 당시 1.83점보다는 높아
#1.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도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했다.
#2.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을 배제했다.
#3.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어째서 저런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변호사에게 얼마를 주고 선임했느냐",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그랬느냐"고 말했다.
#4. 수사관은 개인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인에게 반말로 하대하고 먼저 요청해 보내준 자료는 수개월 지나도 확인 없이 다시 제출을 요구했다.
#5. 피고소인 조사만 2번 하고 1년5개월 지나도록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고소한 지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송치하고 보완 수사 사실조차 고소인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변호사들이 법률대리인으로 일하며 겪은 광주·전남 사법경찰관들의 문제 사례 중 일부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6일 소속 회원 변호사 151명이 광주·전남 사법경찰관(777명)에 대해 작성한 평가표(총 1270건)를 바탕으로 2024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청렴·공정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융통성) 등이었으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78.40점이었다. 사상 최초였던 광주변호사회 주관 2023년 평가 평균 점수 76.57점보다도 1.83점 높았다.
평가에서는 고압적 말투와 태도를 일삼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사 진행이 늦은 사법경찰관들도 여전했다.
평가지가 10건 이상 접수된 경찰관서 중 하위관서는 광주 북부서(평균 53.8점)와 전남 여수서(48.6점)가 선정됐다. 일정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찰관서 평균 71.8점과 비교하면 큰 점수 격차를 보였다.
다만 변호사회는 회원이 접수한 평가지 수의 편차가 있어 객관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하위 경찰관은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호평을 받은 경찰관 3명은 실명 공개했다.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7팀 남대권 수사관, 광주 동부서 수사1팀 박종필 수사관, 광주 북부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이광범 수사관 등이다.
평가 우수 관서는 광주에서는 광주청이 평균 76.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광양경찰서가 85.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수사 지연 사례가 여전히 다수 있었고 일부 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 말투 등 불친절과 적법 절차 미준수 사례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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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