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규모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일당 검거…프로축구 선수 출신 총책

100억원 상당 부당수익…청소년 80명도 적발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한 뒤 100여 곳의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세탁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장소등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씨와 관리자 B씨 등 8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곳의 국내 사무실을 두고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으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도박 판돈 입금 업무를 대행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 출신으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기업 보안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했고, 속칭 '장집'으로 불리는 대포통장 업자에게 200여 개의 대포계좌를 제공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6만6802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들은 제공받은 대포계좌 200여 개를 이용해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에 자동으로 연동시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되거나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허위 코인 거래 내역을 출력해 이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거나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도박 입금 내역 중 청소년 계좌를 다수 확인, 도박을 한 80명을 적발해 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했다.

일부 불법 도박사이트는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딥페이크)하는 수법으로 도박 홍보 영상을 만들어 다수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7억3000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사실을 통보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과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공범 검거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고액 도박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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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