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부실급식 어린이집 퇴출 등 무관용 처분

적발되면 재취업 불가,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

서울시는 보육 분야 중대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 모든 민원을 직접 확인한다.



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응답소(서울시), 구청장에게 바란다(자치구) 등에 제기된 민원을 확인해 관련 법령·지침, 우수 사례 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례를 해당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로 전파한다.

아울러 시는 안전관리 전문요원과의 동행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한다.

안심보육 3대 분야(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 수급, 부실 급식)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재적발 시 최고 수위 처분을 내린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 부실 급식 등으로 적발된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퇴출, 재취업 불가, 보조금 지원 중단, 보조교사 지원 중단 등이 처분을 받게 된다.

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민원 발생 등 부실 운영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 조치 외에 모범어린이집 선정, 시비 지원 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시는 경고했다.

시와 자치구는 점검 완료 후 7일 안에 점검 결과와 행정 처분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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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