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 가방 등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하고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마치 국산 제품인 것처럼 경찰청과 조달청을 속여 3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입찰 계약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장갑 등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보유한 생산시설·인력을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경찰청과 거래를 중개한 조달청을 속여 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이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선정되고자 했던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송치죄명인 대외무역법위반죄 외에 사기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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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