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형제살인사건 정직 2개월 처분
형제 살인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은 지난달 경찰청으로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 심사를 인사혁신처에 청구했다.
A경정은 2022년 6월 청주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원구 사직동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시 수사관 B경장과 형사팀장 C경감은 지난해 9월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감 이하 징계는 지방경찰청에서, 경정 이상은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사건 발생 초기 탐문수사 등 증거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형(61)의 진술을 토대로 동생(59)이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자체 보강수사를 벌여 목격자와 DNA 등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상해치사 혐의로 2년여 만에 법정에 선 피고인은 그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거짓으로 보고서를 꾸민 B경장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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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