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 중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중국2척식저인망 어선 A(114t·승선원 8명)호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8일 오후 4시6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82㎞ 해상에서 무궁화 4호에 의해 적발됐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조업일지에 수정방법 오류 5회 누락 사실 등이 확인됐다.
관리단은 현지 해상에서 A호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관리단은 오는 23일까지 중국어선 어업 질서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총 두 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했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2025년 중국어선 입역 초기 불법 조업 성행이 우려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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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